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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시 피해발생금 보장(특약) 스트레스관련 정신질환진단비(특약) 교직원을 위한 법률비용손해 보장(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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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플랜만의 보장!
교육활동 침해행위 보장(특약)

특약 자세히 보기 >

특약명

  • 교육활동침해피해발생금 특약
  • * 교육청에 보고된 경우 30% 지급
  • * 교권보호위원회 의결 시 10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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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비용 부담도
필요한 보장으로 미리 대비(특약)

특약 자세히 보기 >

특약명

  • 교직원아동학대형사소송변호사선임비용(실손)
  • 교원소청변호사선임비용(실손)(1사고당 자기부담금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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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관련 특정정신질환
진단·치료에 필요한 보장 준비(특약)

스트레스관련 특약 자세히 보기 >

특약명

  • 스트레스관련특정정신질환진단비(최초 1회한)
  • 스트레스관련특정정신질환치료비(90일이상처방,최초 1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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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동행 특정생활질환
수술비·입원비 부담에 대비(특약)

생활질환 수술, 입원비 특약 확인 >

특약명

  • 특정생활질환수술비(수술1회당)
  • 특정생활질환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 * 특정생활질환 : 하지의 정맥류, 성대 및 후두의 질환, 무지외반증(후천성), 골다공증, 관절염,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귀 및 유돌의 질환, 발바닥근막성 섬유종증,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손목터널증후군, 수면무호흡, 전신결합조직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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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 중에도 예상 못한 상해
후유장해·골절·화상에 대비!(특약)

특정기간 : 1, 2, 7, 8월 특약 자세히보기 >

특약명

  • 특정기간상해후유장해(3-100%)
  • 특정기간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비
  • 특정기간화상진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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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상해·질병으로
중환자실 입원 시에도 든든(특약)

특약 자세히보기 >

특약명

  •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0일한도)
  • 질병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0일한도)
약관 다운로드 버튼
한화손보 가입 고객 특별 혜택
전자적안내 동의할인 ①할인금액 : 제 1회 보험료 납입시 해당 보험료의 3%를 할인합니다. (단, 3천원 한도) ②적용대상 : 보험계약 체결시 약관, 증권 등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방법으로 안내하는데 동의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보험계약자 (단, 계약자가 법인인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

기본정보

가입연령 : 만15세~최대70세
보험기간 : 80세, 90세, 100세만기
납입기간 :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납
납입주기 : 월납
보험종류
1종 : 납입면제형,기본형, 2종 : 납입면제지원 선택형,기본형
3종 : 납입면제형,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 4종 : 납입면제지원 선택형,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
보험유형
1형 일반고지형, 2형 건강고지형Ⅱ(6년)
3형 건강고지형Ⅱ(7년), 4형 건강고지형Ⅱ(8년)
5형 건강고지형Ⅱ(9년), 6형 건강고지형Ⅱ(10년)

보험료 예시

  • 가입기준 : 상해1급, 3종(납입면제형,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 1형(일반고지형), 100세만기, 20년납, 월납, 일부담보 상이
보험료 예시 테이블표
나이 30세 40세 50세
남자31,503원27,905원22,743원
여자34,634원31,355원26,034원

가입예시

  • 예시보험료는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보통약관 외의 특별약관은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나이, 성별, 보험기간 등으로 인하여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고 계약인수가 제한되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가입기준 : 40세, 상해1급, 3종(납입면제형,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 1형(일반고지형), 100세만기, 20년납, 월납, 일부담보 상이
가입예시 테이블표(40세)
담보명 보험가입금액 만기/납기 남자 여자
[교직원]교육활동침해피해발생금300만원65세만기/10년납14,070원14,160원
[교직원]교직원아동학대형사소송변호사선임비용(실손)500만원65세만기/10년납634원638원
[교직원]교원소청변호사선임비용(실손)500만원65세만기/10년납1,060원1,067원
[교직원]스트레스관련특정정신질환진단비50만원65세만기/10년납2,040원2,830원
[교직원]스트레스관련특정정신질환치료비(90일이상처방,1회한)50만원65세만기/10년납960원1,345원
[교직원]특정생활질환수술비(수술1회당)20만원65세만기/10년납2,220원2,500원
[교직원]특정생활질환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1만원65세만기/10년납1,133원2,115원
[교직원]특정기간상해후유장해(3-100%)5,000만원65세만기/10년납1,550원1,900원
[교직원]특정기간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비20만원65세만기/10년납588원712원
[교직원]특정기간화상진단비20만원65세만기/10년납80원156원
보통약관(상해사망)100만원100세만기/20년납69원33원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6대사유Ⅱ)10만원100세만기/20년납301원239원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0일한도)40만원100세만기/20년납2,360원2,880원
질병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0일한도)20만원100세만기/20년납840원780원
보험료 합계 27,905원 31,355원
  •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납입기간 등은 보통약관과 다를 수 있으며, 각 담보의 보험료는 보험기간, 납입기간, 갱신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가입내역은 반드시 청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교직원플랜 가입은 3종, 4종에 한합니다.

해약환급금 예시

  • 가입기준 : 남자, 상해1급, 3종(납입면제형,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 1형(일반고지형), 100세만기, 20년납, 월납, 일부담보 상이
  • 월납보험료 : 27,905원
해약환급금 예시 테이블표(남자)
경과기간 고정이율(2.75%)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률
1년334,860원0원0%
3년1,004,580원0원0%
5년1,674,300원0원0%
10년3,348,600원588,279원17.5%
20년3,777,000원502,860원13.3%
40년3,777,000원221,406원5.8%
만기3,777,000원0원0%
  • 가입기준 : 여자, 상해1급, 3종(납입면제형,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 1형(일반고지형), 100세만기, 20년납, 월납, 일부담보 상이
  • 월납보험료 : 31,355원
해약환급금 예시 테이블표(여자)
경과기간 고정이율(2.75%)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률
1년376,260원0원0%
3년1,128,780원0원0%
5년1,881,300원0원0%
10년3,762,600원703,628원18.7%
20년4,234,440원581,711원13.7%
40년4,234,440원223,656원5.2%
만기4,234,440원0원0%
안내
  • 이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 및 관리비용, 해약공제금액 등을 차감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예시된 금액 및 환급률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① 본 상품은 "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으로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이 완료 되고 납입기간이 종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표준형" 상품 해약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단, 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에 부가되는 갱신형 특별약관은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② 납입보험료는 각 담보별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납입할 예상보험료의 합계액 입니다.
  • ③ 예상해약환급금은 보장부분 적용이율 연복리 2.75%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이며, 보험료 납입일자 등에 따라 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④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동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⑤ 독립특별약관은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당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무배당 상해및질병 관련 보장 특별약관2604 및 무배당 간병인사용입원생활비 관련 보장 특별약관은 해당 독립특별약관을 따릅니다.
  • 순수보장성 상품으로 만기환급금은 없습니다.

보장내용

보장내용 테이블표
담보명/보장내용
보통약관(상해사망)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보험가입금액 지급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8대사유)

보장개시일 이후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1.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2.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3.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4. "뇌졸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5.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6. "말기간경화"로 진단확정된 경우
7. "말기폐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8.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0일한도)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입원 첫날부터 입원 1일당,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0일 한도)
질병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0일한도)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입원 첫날부터 입원 1일당,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0일 한도)
교육활동침해피해발생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약관에서 정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하고 그 사유로 교육청에 보고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30% 지급하며, 또는 그 사유로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으로 의결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교육청 보고는 사안신고서가 교육청에 제출된 경우를 말하며, 유선 또는 구두로만 보고가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되며, 하나의 보고서로 2개 이상의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교육청에 보고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참고]
- 피보험자의 범위 : 약관에서 정한 유치원·초중등학교 등의 교원, 국공립학교 및 사립학교의 기간제교원
- 교육활동 침해행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9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서 정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보고된 경우
교직원아동학대형사소송변호사선임비용(실손)

보험기간 중 교직원인 피보험자에게 약관에서 정한 "아동학대범죄"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받는 사고가 발생하고, "아동학대행위자"로 고소·고발 등을 당하여 수사 또는 소송이 진행되었으나 최종적으로 무죄 또는 이와 유사한 처분을 받고 이를 원인으로 피보험자가 변호사선임비용을 지출한 경우 실제로 부담한 변호사선임비용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참고]
- 피보험자의 범위 : 약관에서 정한 유치원·초중등학교 등의 교원, 국공립학교 및 사립학교의 기간제교원
- 아동학대범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5호에 따라 정의된 아동학대범죄
- 아동학대행위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5호에 따라 정의된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 및 그 공범
교원소청변호사선임비용(실손)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교원소청심사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해당 사건을 원인으로 하는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하고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그 소청이 인용(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기각 심사 결정으로 종료됨에 따라 실제로 부담한 변호사 선임 비용을 1사고당 자기부담금 10만원 공제후 500만원 한도로 보상. 단,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청구의 취하, 청구의 각하 및 교원의 4대 비위사건(성폭력, 금품수수,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학생에게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행위)에 기인한 소청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 [참고]
- 피보험자의 범위 : 약관에서 정한 유치원·초중등학교 등의 교원, 대학의 교원
- 교원소청 심사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건 :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건이 보험기간 이전에 발생한 일이 없고, 보험기간 중에 징계처분 및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는 것
스트레스관련특정정신질환진단비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스트레스관련특정정신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지급(가입기간 1년미만일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참고]
- 스트레스관련특정정신질환 : 우울에피소드, 광장공포증, 공황장애[간헐 발작성 불안], 범불안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강박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스트레스관련특정정신질환치료비(90일이상처방,1회한)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스트레스관련특정정신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진단확정일로부터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년 이내에 "정신질환치료제"를 90일이상 처방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지급
(가입기간 1년미만일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참고]
- 스트레스관련특정정신질환 : 우울에피소드, 광장공포증, 공황장애[간헐 발작성 불안], 범불안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강박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 해당 보험년도 정의 : 스트레스관련특정정신질환으로 진단확정된 날이 포함된 보험년도를 말함
특정생활질환수술비(수술1회당)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특정생활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특정생활질환" 중 눈 관련 질환으로 레이저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개시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합니다.

※ [참고]
- 특정생활질환 : 하지의 정맥류, 성대 및 후두의 질환, 무지외반증(후천성), 골다공증, 관절염,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귀 및 유돌의 질환, 발바닥근막성 섬유종증,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손목터널증후군, 수면무호흡, 전신결합조직장애
특정생활질환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특정생활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첫날부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참고]
- 특정생활질환 : 하지의 정맥류, 성대 및 후두의 질환, 무지외반증(후천성), 골다공증, 관절염,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귀 및 유돌의 질환, 발바닥근막성 섬유종증,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손목터널증후군, 수면무호흡, 전신결합조직장애
특정기간상해후유장해(3-100%)

보험기간 중 "방학기간"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 3-100%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 [참고]
- 특정기간 :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1월, 2월, 7월 및 8월
특정기간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비

보험기간 중 "방학기간"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골절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치아파절은 제외합니다.
(다만,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 [참고]
- 특정기간 :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1월, 2월, 7월 및 8월
특정기간화상진단비

보험기간 중 "방학기간"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화상진단비는 매번 사고가 발생할 때(다만,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화상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 [참고]
- 특정기간 :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1월, 2월, 7월 및 8월
  •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납입기간 등은 보통약관과 다를 수 있으며, 각 담보의 보험료는 보험기간, 납입기간, 갱신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가입내역은 반드시 청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보장내용은 이 보험의 가입하시려는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요약한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약관을 따릅니다.

지급제한사항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약관을 참고하시고,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내용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납입 및 신용카드 납입의 경우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 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
    다만, 계약자 귀책사유로 보험료 납입 및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이 계약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연습 포함) 또는 시운전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 [ 교육활동침해피해발생금, 교직원아동학대형사소송변호사선임비용(실손), 교원소청변호사선임비용(실손) ] 교직원 비용 보장 담보의 각 피보험자의 범위는 약관에서 정한 범위이며, 사고 당시 피보험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 퇴직, 휴직, 재임용, 기간제 계약 등에 따라 피보험자의 직업이 바뀐 경우 회사에 알려야 하며, 직업 변경을 알리더라도 교직원 비용 보장 특별약관의 유지 또는 해지는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고, 유지하는 경우 그 기간의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피보험자의 범위에 해당하게 되면 그때부터 약관상 보험금 지급사유에 따라 보장됩니다.
  • ※ 특별약관 별 피보험자의 범위
    1) 교육활동침해피해발생금 : 유치원·초중등학교 등의 교원, 국공립학교 및 사립학교의 기간제교원
    2) 교직원아동학대형사소송변호사선임비용(실손) : 유치원·초중등학교 등의 교원 및 직원, 국공립학교의 기간제교원
    3) 교원소청변호사선임비용(실손) : 유치원·초중등학교 등의 교원, 대학의 교원

NOTICE

  • - 본 상품설명은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약관상 일반적으로 보상하지 않는 사항 등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통해 확인하기 바랍니다.
  • - 보험계약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료 인상 및 보장내용이 달라지거나 보험인수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 당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01. 계약자 배당 이 보험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2. 02.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의 중요성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보험설계사 등 타인에 의한 대리서명의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무효처리시 납입한 보험료는 돌려드리며, 수령하신 사고 보험금은 반환하셔야 합니다.
  3. 03. 보험료의 구성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만약의 사고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위험보험료와 만기 시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적립보험료, 보험회사의 경비를 위한 부가보험료로 구성됩니다.
    (단, 3종(납입면제형,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 4종(납입면제형,납입후50%해약환급금지급형)의 경우 적립보험료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4. 04. 보험가입 시 회사에 대한 알릴 의무(고지의무) 위반시 불이익 사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시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운전여부,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포함) 계속적 사용여부 등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만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5. 05. 보험혜택을 못 받는 경우 계약자나 보험수익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자해, 범죄 또는 폭력행위, 형의집행, 전쟁, 혁명, 내란, 폭동, 핵연료물질, 방사선 등 면책사항은 보험약관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6. 06. 보험가입 후 알릴 의무(통지위반) 위반시 불이익 사항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의 그 직업 또는 직무변경, 운전목적(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및 운전여부 등이 변경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다만,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합니다)로 인한 위험 증가 및 주소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의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며, 법률(상법 제652조 등)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7. 07. 보험계약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일반금융소비자인 보험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보험회사는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 드립니다.
    단,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보험 계약, 청약일부터 30일을 초과한 계약(단, 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TM)로 체결한 계약은 청약일부터 45일 초과),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은 청약 철회가 불가합니다.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 능력이 있는 자로서,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청약철회 절차 및 방법]
    청약철회는 원하시는 경우 청약서의 청약철회란 작성 후 아래의 방법 중 한 가지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① 당사 홈페이지(www.hwgeneralins.com )에서 신청
    ② 당사 고객상담센터로 유선 신청 (☎ 1566 - 8000)
    ③ 영업점 방문 혹은 우편 송부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56 한화손보 고객상담센터)
    청약철회 신청이 접수된 이후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8. 08. 위법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1.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부록】 참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3.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약관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5.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또는 부당권유행위 금지를 위반한 계약을 말합니다.
  9. 09.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 및 계약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전에 발생한 보험금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0. 10. 보험사 3대 기본지키기 1.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 / 2.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전달 / 3. 약관전달 및 주요내용 설명
    보험사가 3대기본지키기 미이행시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11. 11. 해약환급금 산출기준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한 산출기준에 따라 계산한 이 보험의 계약자 적립액에서 해약공제액을 차감한 후 미경과보험료를 더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12. 12. 해약환급금이 적은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상담 및 분쟁/보험사기방지센터 안내

  • 상담안내 및 보험분쟁조정 보험에 관한 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먼저 한화손보 고객상담센터로 연락하시고,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화손보
    고객상담센터

    ■ 주소 : 07325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여의도동) 한화손보 고객상담센터

    ■ 연락처 : 1566-8000

    금융감독원

    ■ 주소 : 0732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 연락처 : (국번없이)1332

  • 보험모집질서 신고센터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 홈페이지 : www.fss.or.kr

    ■ 연락처 : (국번없이)1332

    손해보험협회

    ■ 홈페이지 : www.knia.or.kr

    ■ 연락처 : 02-3702-8585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 홈페이지 : www.fss.or.kr

    ■ 연락처 : 1332 / 02-3145-5114

  • 예금보험공사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1억원
    [ 예금자보호제도 ]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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